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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8-12-13 조회수 : 1571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8-12-13 ~ 2019-01-21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8 – 342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등 지배 허용, 계열사간 내부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관련 제도개선,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등의 적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안 §1의2)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을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지배 가능

 

나.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안 §24의2)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 면제하되,

 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다. 인가심사 중간 점검 및 금융위 보고 제도 도입(안 §24의3)

 

금감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라.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안 §50)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채 발생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해야 하나,

 이는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금융채 발행현황을 파악 가능하므로

 보고의무 폐지

 

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조정(안 별표1-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보유 심사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을 ‘NCR’에서 ‘신NCR*’로 기준 변경

 

NCR=영업용 순자본비율(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 → NCR=순자본비율([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

 

3. 세부 개정 내용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36,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guard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2018-342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FN)).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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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3_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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