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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규정변경예고 공고(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2018-12-15 조회수 : 1570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8-12-15 ~ 2018-12-29
담당부서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39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5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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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2_자금세탁방지_테러자금조달금지_정책협의회_등의_설치_운영에_관한_규정.hwp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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