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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2-03 조회수 : 10882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5-02-03 ~ 2025-03-1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ETF와 ETN의 거래가 허용될 예정임에 따라,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증권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_입법예고 공고문(2025-95호)_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입법예고 공고문(2025-95호)_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2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2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pdf (2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자본시장법 시행규칙).pdf (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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