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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4-15 조회수 : 2152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원회고시 예고기간2025-04-15 ~ 2025-04-28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회계제도팀 연락처02-2100-269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24.12.31일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지정 유예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정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의 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비상장사의 직권지정 기간 연장 선택권을 부여하며, 감사인 지정 과정에서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형 회계법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 지정을 유예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유예요건 미충족시 감사인 지정 근거 등 마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별표 2, 별표 2의2 등)


 나.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 발생시 직권지정 사유에 따라 지정기간 단축(안 제10조)


 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 도입(안 제10조)


 라. 감사인 지정방식에 적용하는 회사 규모별 가중치 조정(안 별표 3 및 별표 4)


 마.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수준 감경 근거 마련(안 별표 7 및 별표 8)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2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회계제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mark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hwpx (54 KB)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pdf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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