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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5-11 조회수 : 1360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05-11 ~ 2018-06-22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32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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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32호_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32호_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pdf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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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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