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28호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여 법률용어를 순화함으로써, 해당 법령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출자인수신청을 위한 공고 조항 중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표현인 ‘게기’를 ‘등록’으로 순화(안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4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sk281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