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92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밀착형 영업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이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거래자 보호사항을 규정하며,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정비 등 그간 제도운영 간 확인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 완화(안 제6조의3제7항제1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지점 설치시 요구되는 금액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금액의 50/100으로 낮추고, 출장소 및 여신전문 출장소는 증자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도모함.
나. 저축은행 해산ㆍ폐업 등 인가 심사기준 마련(안 제6조의4)
저축은행이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심사 시 금융산업의 합리화 및 효율화,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 신용질서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함.
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정비 (안 제7조의4제7항, 제26조제1항제6호, 별표1 제5호, 별표2 제5호, 별표3 제5호)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심사대상 요건 등을 타업권 수준으로 정비하고, 정형화된 주식취득 심사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라.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별표6)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무시 「전자정부법」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11조의4제6항, 제7항)
상호저축은행이 대출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 등으로 정하여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83y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