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00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출연금 과오납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출연금 부족 또는 초과 납부가 있는 때에는 다음 달 출연금 납부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정함(제5조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genshin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