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2018-06-21
조회수 : 1626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8-06-21 ~ 2018-07-11
담당부서
담당자글로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78호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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