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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7-06 조회수 : 1628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8-07-06 ~ 2018-07-09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 - 19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국 밑에 두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4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여 금융소비자국 밑에 두고,  금융서비스국을 금융산업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혁신기획단을 2020년 7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3명 중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고 4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금융위원회 정원을 이체하되 이 중 4ㆍ5급 1명은 2020년 7월 00일 까지 한시적으로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신설되는 하부조직인 금융소비자국 1개 과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6.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금융위원회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환원하고,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2명(5급 2명)을 6급 3명으로 환원하며, 융합형 인재 활용 및 구성원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9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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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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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7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2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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