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14호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하 “검사 및 제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직무대행(제4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제3호·제4호의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나. 위원회의 운영(제5조)
위원회는 운영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1725
- 팩스: 02-2100-1738
- 이메일: entro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