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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8-29 조회수 : 1627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08-29 ~ 2018-10-08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47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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