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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8-03-21 조회수 : 1444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8-03-21 ~ 2018-04-30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7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선방안(‘17.12월)」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중ㆍ저신용등급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안 제5조의6)

   신용등급 4등급에서 10등급 사이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해당 신용대출상품 전체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의 70%이상 이면서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인 신용대출상품을 중ㆍ저신용등급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로 인정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 제외(안 제7조의3)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업자는 6배)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총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을 제외함.

 

다.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상각요구권 위임근거 마련(안 제9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상각실적이 미흡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이 부실자

산에 대해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2,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yangb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2.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pdf (1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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