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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8-03-21 조회수 : 1359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8-03-21 ~ 2018-04-30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73호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시 대주주 심사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식소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 등 대주주 여부 심사범위 조정(안 제15호 가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를 승인하려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였는지 심사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의 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인허가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2,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yangb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3.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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