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3-30 조회수 : 1363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03-30 ~ 2018-04-05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83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 시험의 최고점수가 18년 5월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현행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 시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과목 환산 점수도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4,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kch135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83호(공인회계사법시행령).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83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령안).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