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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2018-06-01 조회수 : 1643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8-06-01 ~ 2018-06-15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57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일부규정개정안)공고문_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_FN.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규정안_FN.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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