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44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소극적·채권자 중심 금융공급으로 적정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협이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당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일부 오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조합원 대출한도 우대(안 제16조의2)
1) 현행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는 신규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협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은 그 대출의 150%로 확대 인정함으로써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감독원장의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건전성 감독권한 근거 마련(안 제24조)
1)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감독원장이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
2) 금융위원회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에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하여 감독원장의 해당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