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등 4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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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8-05-28 ~ 2018-07-06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50호
보험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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