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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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8-06-01 ~ 2018-06-15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57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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