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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8-06-18 조회수 : 1641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8-06-18 ~ 2018-07-30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시장분석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64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거래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규율을 도입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지표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 및 제3조)

 1)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의 지급액 또는 가치 등을 산정하는 때에 쓰이는 준거로서 일정한 산출·공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규율대상으로서 산출과정과 관련된 기관?업무 등에 대하여 정의함

 2)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동 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국내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및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산출기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제외함
나.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안 제4조)

  금융위원회는 관련 금융거래의 규모,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동 법에 따른 관리 필요성이 큰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 가능
 
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등록 (안 제5조, 안 제9조)

 1) 중요지표의 산출기관은 ①타당한 산출방법 및 이를 공개?관리, ②산출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③제출업무를 점검·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규정
 
 2)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요지표 산출을 위해"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출업무규정)  ① 중요지표 산출방법과 산출절차(산출방법서) 및 중요지표 설명서, ② 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③ 산출기관 소속 임직원이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④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산출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⑤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중요지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산출업무규정의 일부를 마련?준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중요지표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4)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제출업무를 점검?관리하기 위해 제출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중요지표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5)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합병 또는 중요지표의 산출업무 이관시에는 제5조의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등록절차를 준용하여 중요지표의 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함

라. 산출업무 및 제출업무의 중지?중단 등 (안 제6조)

  중요지표의 갑작스러운 산출업무 또는 제출업무의 중지·중단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지·중단하기 6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가 산출업무 또는 제출업무를 최대 24개월간 지속수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을 규정 
 
마. 산출기관의 의무 등 (안 제7조)

 1)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에 대해 공시하고 적절성을 검토하여야하며 이에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행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무 등 산출업무를 수행시 준수하여야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규정

 2)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변경 또는 산출업무를 중지?중단 하려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관련정보 공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절차 규정

 3) 중요지표의 제출기관?산출기관?사용기관은 이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함

바. 중요지표 사용 (안 제8조)

 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요지표 사용기관에 대해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
 
 2)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계약 체결 또는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때에 금융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할 의무

사. 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안 제10조)

  중요지표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 수행시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을 금지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지표의 타당성?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

아. 조치명령권 및 검사?제재 등(안 제11조부터 제17조)

 1) 금융거래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지표의 제출업무, 산출업무, 사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명령권 규정

 2) 중요지표의 제출기관?산출기관?사용기관에 대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중요지표의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 수행시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시장분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853
     - 팩  스 : 02-2100-2829
     - 이메일 : mykwon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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