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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2018-06-21 조회수 : 1633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8-06-21 ~ 2018-07-11
담당부서 담당자글로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78호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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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1 (금융위원회 공고 2018-178호)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장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621 (금융위원회 공고 2018-178호)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장안.pdf (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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