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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8-06-22 조회수 : 1644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8-06-22 ~ 2018-08-01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70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3.27일 공포, ’18.9.28일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규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해지 면제 관련 규정 삭제(안 제7-11조의2제1항 등)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합투자로 볼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또는 해산 사유의 예외로 인정되었던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70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70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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