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정 게재시 투자자에 통지 의무화(안 제68조제5항제13의4호)
변경된 중요 게재사항을 투자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시 청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청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나.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안 제68조제5항제13의5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온라인소액증권에 청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도록 함.
다. 발행 요건 달성시 통지(안 제68조제5항제13의6호)
투자자가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요건(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달성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 요건 달성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정정 게재 시 투자자 확인 여부 재확인(안 제118조의9제2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조건 등 변경에 따른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제1항)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함.
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게재사항 확대(안 제118조의16제1항)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시 발행인이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추가함.
사. 최소청약기간 도입(안 제118조의16제3항)
투자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청약기간을 최소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