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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7-11-28 조회수 : 1287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7-11-28 ~ 2018-01-08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보분석원 연락처

ㅇ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특정_금융거래정보의_보고_및_이용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_특금법_시행령.hwp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문(금융위원회_공고_제2017-313호_).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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