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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3-15 조회수 : 1645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8-03-15 ~ 2018-04-29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7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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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7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3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3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320_규제영향분석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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