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3-15
조회수 : 1643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03-15 ~ 2018-04-29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