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35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대율 규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11조의6제1항제4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한도(예대율)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83y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