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36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개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할 예대율 기준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하고, 중금리 대출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금리 대출 인정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을 반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의 인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예대율 규제 도입(안 제44조제1항제4호)
예대율을 일정 비율(100분의 100이하)을 유지하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83y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