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4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코넥스상정(예정)법인의 공모 해당 여부(50인) 판단을 위한 청약권유자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를 포함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16.11월 도입)는 Start-up 투자 전문가로서 기존 청약권유 불포함자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VC 등에 준하는 중소기업 투자 전문성을 인정하여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
2. 주요 내용
□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2조의3)
ㅇ 코넥스상장(예정)법인의 공모 해당 여부(50인) 판단을 위한 청약권유자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를 포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ㅇ 전화 : 02-2100-2654
ㅇ 팩스 : 02-2100-2648
ㅇ 이메일 : econokd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