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6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구간별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근거 삭제(안 제35조의3 및 제35조의5)
법정부과한도액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히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비율(기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가 되는 5개 구간의 구분 규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신용정보팀
- 전자우편 : ujoh@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