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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재입법예고
2017-07-18 조회수 : 1569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7-07-18 ~ 2017-08-08
담당부서 담당자신용정보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8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중복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7호)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처리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제1호)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함

 

다.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 재정의 (안 제2조제13호)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으로 재정의하여 일관된 보호 원칙을 적용

 

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 (안 제3조의2)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조문과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중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제4장이 적용 배제됨을 명시함

 

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32조제12항ㆍ제13항, 제38조의4, 제42조 등)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적용하였던 내용들을 신용정보법에 반영함

 

바. 기타 개정사항(제17조)
  신용정보 처리위탁의 방법을 명확히하고 위탁한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의 적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한정하는 등 신용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신용정보팀
    - 전자우편 : ujoh@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88호.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88호.pdf (2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4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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