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7-07-19 조회수 : 1550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7-07-19 ~ 2017-08-30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99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1.입법예고 공고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예고).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3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입법예고 공고문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예고).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