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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7-08-03 조회수 : 1324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7-08-03 ~ 2017-08-23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17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과태료 산정시 고려하는 위반동기 및 위반결과를 세분화ㆍ구체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제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ㆍ신분제재의 가중ㆍ감경순서 보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규정상 기관ㆍ신분제재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각각 여럿인 경우 이를 반영하는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관ㆍ신분제재의 각 가중사유와 감경수준의 합을 조정 전 제재수준에 가감하도록 순서를 명확히 함.

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안 제46조, 현행 제5조, 제16조, 제22조, 제31조제1항 및 제3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위법이 아닌 금융기관의 공신력 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감독자로서 감독 태만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에 해당하거나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시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 규정 등 이미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사항들을 삭제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2)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는 대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하고, 부과기준율 산정시 고려되는 세부 참작사항과 중복되는 과징금의 가중ㆍ감경사유를 삭제하며, 과징금 부과시 위반자의 재무상태나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감액ㆍ면제사유를 보완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3 및 별표 6 신설)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종전 고의ㆍ과실에서 위반행위의 목적ㆍ동기 및 경위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위반동기의 판단요소와 중복되는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사유를 삭제하며, 금융거래자 피해 배상에 따른 감경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과태료 건별부과의 적용 원칙을 명시하고 업권별로 적용되는 건별부과의 세부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00-2842,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ypyung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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