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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8-02-09 조회수 : 1692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8-02-09 ~ 2018-03-20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4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18)」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변경과 대부이자율 없는 경우 대용지표 적용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3%)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나.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대부이자율 대용지표 제시
  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부이자율 대용지표(금융회사의 조달원가 및 개인 신용도 고려한 금리 및「상법」상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35,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dkyo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4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4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pdf (6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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