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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2-14 조회수 : 1647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8-02-14 ~ 2018-03-06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전차입 및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간 이익 분배 등 차등화를 허용하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고, 역외투자일임·자문업자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안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특별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금전차입과 금전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 분배 등 차등화 허용(안 제187조의2 신설)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하여 손실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손익 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범위 확대(안 제230조제1항)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 부담 완화(안 제249조의15제8항 신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운용중인 모든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별 변경 보고가 아닌 업무집행사원의 변경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보고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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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2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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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hwp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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