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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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8-03-15 ~ 2018-04-29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7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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