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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3-20 조회수 : 1629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8-03-20 ~ 2018-03-23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 - 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금융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인력 1명(6급 1명), 자본시장조사단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분석 및 보안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금융위원회 6급 정원 1명을 환원하고,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총액인건비제로 감축된 6급 정원 2명을 환원하는 동시에 직급이 상향조정된 5급 정원 한명을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3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i2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공고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공고문.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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