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호주·일본·뉴질랜드·태국 등 아시아 국가 간에 체결한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안 제182조의2)
국가 간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하고, 세부 등록절차 등은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안 제253조제6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등록·변경등록 하였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되,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의 효력은 유지하도록 함
다.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안 제279조제2항)
국가 간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협약 등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별도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