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의 자본거래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이 일부개정(2018.1.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신고 수리 기준 현행화 및 신고서류 간소화 등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
나.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
다. 현지법인금융기관이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의 신고서류 규정 삭제
라.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 자회사, 손회사, 지점이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을 변경·청산하는 경우, 변경(청산) 신고에서 3개월 이내 변경(청산) 보고로 전환
마.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포함), 자회사, 손회사,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에서 1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
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포함), 자회사, 손회사,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청산하는 경우, 신고에서 1개월 이내 보고로 전환
사. 위 규정 개정에 따른 신고서를 보고서로 수정
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기준 중 증권회사의 재무건정성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에서 순자본비율 100%로 개정하고, 증권회사를 1종 금융투자업자로 개정
자. 해외지사 설치신고 서류 중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서 사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금융기관은 제출 생략
3.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글로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ㅇ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ㅇ 전화 : 02-2100-2892 ㅇ 팩스 : 02-2100-2938
ㅇ 이메일 : jrk9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