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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7-05-23 조회수 : 1370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7-05-23 ~ 2017-07-03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3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3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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