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7-273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따라 순안정조달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은행업감독규정에 존재하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장기유동성비율 (안 제26조)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도록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도입하고 그 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
나. 단순자기자본비율 도입 (안 제26조)
과도한 레버리지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의 총 위험노출액에 대한 기본자본비율을 도입하고 그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
다.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 (안 제48조)
현재 은행은 금융채 발행실적을 매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타 업권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임을 감안하여 동규제를 삭제
라.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규정 삭제 (안 제83조)
법 체계상 은행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동규제를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 화 : 02-2100-2953
- 팩 스 : 02-2100-2948
- 이메일 : japark9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