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7-11-28
조회수 : 1614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7-11-28 ~ 2018-01-08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보분석원
연락처
ㅇ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