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1-12 조회수 : 1617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01-12 ~ 2018-02-21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pdf (2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pdf (2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