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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안 사전예고
2017-04-17 조회수 : 1375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17-04-17 ~ 2017-05-08
담당부서 담당자구조개선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95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재설정하고, 관련법령의 법률용어 등이 변경됨에 따라 동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을 주기형으로 바꾸어 재검토기한 정비작업이 향후 필요 없도록 개정

 

  나.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로 정비하고, 산은으로 통폐합된 한국정책금융공사 부분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 FAX: 2100-2919, e-mail: goku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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