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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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
예고기간2017-06-08 ~ 2017-07-18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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