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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7-07-28 조회수 : 1614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7-07-28 ~ 2017-09-06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12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에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감원장 보고대상인 금융사고의 범위 신설 (안 제2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 “금융사고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금감원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동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범위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안 제40조의2)


    신용위험·상환능력 평가 및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등 심사, 여신실행 이후 사후점검 등 여신업무기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함.

 

 다.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안 제40조의3)


    임직원의 사기·횡령 등 방지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자체점검·평가계획 등 저축은행이 정하여야 하는 금융사고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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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문.pdf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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