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예고
2017-08-16 조회수 : 1624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7-08-16 ~ 2017-09-05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29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예고문_F.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예고문_F.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규정안_F.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규정안_F.pdf (2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21 규제영향분석서(기초서류위반 과징금).hwp (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21 규제영향분석서(기초서류위반 과징금).pdf (4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