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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7-09-20 조회수 : 1613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7-09-20 ~ 2017-10-30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5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모집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신용카드회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다른 카드상품의 권유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안 제24조의11)

 

 ㅇ휴면신용카드의 이용이 정지된 이후, 자동으로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

 

□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고객 방어활동 허용(안 제25조)

 

 ㅇ신용카드 계약 해지를 신청한 회원이 동의한 경우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다른 카드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 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yangbg84@korea.kr
    - 팩스 : 02-2100-299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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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 공고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 공고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_규제영향분석서.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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