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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1-24 조회수 : 11025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01-24 ~ 2025-02-1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거래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 주문을 개별 외국인투자자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명의의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개설하여 일괄 주문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96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단축.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96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단축.pdf (2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WGBI).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WGBI).pdf (5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pdf (3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pdf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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