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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2017-03-10 조회수 : 1320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7-03-10 ~ 2017-04-20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5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58호 (금융투자업규정).pdf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2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58호 (금융투자업규정).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pdf (9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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